대통령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연구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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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
4.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산업협회
2.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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