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연구산업진흥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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