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