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업무의 위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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