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2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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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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