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영상진흥기본법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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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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