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3.14,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