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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