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2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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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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