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독 등)
예술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