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예술인 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