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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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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