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예술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8>
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8>
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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