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 제3조에 따른 학칙
3.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시정명령

## 부칙

부칙 <제35747호,2025.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9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
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
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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