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22조의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바.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0.28>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8>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28>

**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28>

**⑮**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