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청문)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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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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