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의1 (청문)

외식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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