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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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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