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사담당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2.17>
5. 삭제 <2016.2.17>
5.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2.17>
5. 삭제 <2016.2.17>
5.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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