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8조 (운영지원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 <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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