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13조의1 (예산의 이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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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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