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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