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위탁교육훈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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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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