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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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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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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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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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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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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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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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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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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