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현재 조문(제18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