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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