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위성정보 보안업무)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