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우주개발 진흥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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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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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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