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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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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