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인력 양성)

우주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안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434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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