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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