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립금의 운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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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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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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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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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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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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