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지급증서의 재발행)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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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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