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계좌의 이용

제35조 (이체의 약정)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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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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