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40조 (이자의 계산방법)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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