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군사우편물)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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