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군사우편물)
우편법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