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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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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