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결산 보고)

울산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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