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원양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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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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