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원양산업발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9.11.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9.11.26>
5. 삭제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1. 삭제 <2019.11.26>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9.11.26>
5. 삭제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1. 삭제 <2019.11.26>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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