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공탁의 반환)

원자력 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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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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