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