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3조의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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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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