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4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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