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의1 (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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