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4조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