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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