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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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cf5db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d72a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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