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업무의 위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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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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