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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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36개 조문 법률 21 총리령 3 대통령령 1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23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cf5db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d72a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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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ㆍ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ㆍ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
    2. 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ㆍ가공ㆍ분석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ㆍ제공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5.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6.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7.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9.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1.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12. (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1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 (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6.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39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
    5.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7.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에 관한 정보
    8.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9.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와 그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정보
  3.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유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보공유센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공유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4.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적용 범위
    나.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ㆍ처리 부서
    다.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학술연구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및관계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검사 결과
    2. 원자로및관계시설 관련 사고나 고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사고나 고장의 발생 현황과 그 조치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반입되거나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그 훈련 결과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1.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일어난 일시ㆍ장소와 그 원인
    3.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 계획과 그 내용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결과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6.18>
  8.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9.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 원자력 사건ㆍ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②** 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이하 "원자력안전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로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주변지역관할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2. 임시회의: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안전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 (업무의 위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651호,2022.5.24>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86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808호,2022.6.9>


    규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