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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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39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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